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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제시장, '스토킹' 시의원 재판서…"주민에게 너무나도 자상"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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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10.13 2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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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지방선거 당선, 양형 바꿀 사유”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유진우 김제시의원 재판에서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등장해 피고인을 옹호했다.

유진우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유진우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전주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서수정)는 1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2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은 아주 근면 성실하게 지역 사업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녔다”며 “마치 ‘해결사’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낙 민원을 자상하게 파악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시의원”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은 했지만, 20년간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자상하게 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또 선택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가 “검사도 신문하겠는가”라고 질의했고 검사는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 변호인은 “김제시민들이 이 사건을 알면서도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성과와 자질을 믿고 미래를 기대하며 투표했다”며 “이 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적인 직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제시의회 의장 등 다른 시의원들도 모두 피고인과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택받은 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 연인인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일터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유 의원은 2023년 법원으로부터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제명됐지만 이후에도 계속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유 의원이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시의원직이 상실된다.

유 의원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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