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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논란이 된 이은해 사건은 무료 변론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의 심판대에 설 때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적 변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조인의 책임감에 따른 것이었다는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로공단 양복 재단사와 미싱공장 여공이었던 부모님의 슬하에서 넉넉지 못한 가정 환경을 딛고 법조인의 꿈을 이룬 홍 후보자가 구로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구로 당원들의 성원과 요청”과 “오랫동안 침체한 구로를 주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시키겠다는 후보자의 의지”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후보자의 전체 경력과 역량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고 무엇보다 구로지역 갑을 당협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홍 후보를 단수 공천하기로 한 서울시당은 그의 이은해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자 “면접 과정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이 보고된 바 없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과 관련된 일인 만큼 후보 자격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홍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사건 당사자인 이은해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이었다. 딸의 변호인을 구하기 위해 무려 2주 동안 휠체어를 타고 서초동 법조타운 바닥을 샅샅이 헤맸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여론이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쳤다”며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냉대 속에서 돌고 돌아 제 사무실까지 찾아온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은 사건 내용은 법률적으로 다툼 여지가 있어 보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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