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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9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천공항본부 세관 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86.9%(186명)가 검사 방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97.3%인 181명은 월 1회 이상 검사 방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월 5회 이상 방해 행위를 겪었다는 응답도 32.3%(60명)에 달했다.
검사 방해 행위 유형으로는 폭언·협박(51.5%)이 가장 많았다. △검사 장소 이탈·도주(20.3%) △검사 시설·검사 대상 물품 훼손(14.5%) △폭행·신체적 접촉(4.7%)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응답 중에는 검사용 커터 칼을 빼앗아 검사 직원을 상해한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검사 방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제지 방법은 없는 걸로 나타났다. 구두 경고(39.5%), 동료 직원 도움 요청(34.7%) 등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외에도 △무시하기 △달래기 △관련 규정 고지 △대응 방법 없음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도 다양했다. △정신적 부담·불안(36%) △업무 지연·검사 차질(32.8%) △다른 여행자 통관 지연(25.8%) △신체적 피해(2.7%) 등의 고충을 호소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응답(2.7%)도 있었다.
현행 관세법에는 검사대상자가 검사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도주하는 등 검사 방해를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즉시 제지·통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관세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도 ‘퇴거 조치는 말로만 통보하고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검사 방해 행위 발생 시 사후 처벌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방해 행위를 즉시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마약·총포 등 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관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질서유지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방해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 녹음·녹화, 검사 대상 물품의 일시 보관 등 단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