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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보완 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 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한 보완 수사는 기소 판단을 위한 필수 행위”라며 “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수사·기소 분리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절대적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 등을 예로 들면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경찰의 고의적인 사건 은폐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것은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전혀 아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이 역시 사건 은폐와 전관예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 역시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하는 법안을 두고 “무소불위 검찰을 유지·보전하려는 입법적 퇴행”이라고 했다. 경찰 출신 강동필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사건 은폐 정황으로 꼽히는 케이블타이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건건이 검사들이 나와서 케이블타이 찾으러 다닐 것”이냐고도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논쟁에 참여했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공소청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했고 전건 송치를 폐지했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수사를 더 잘 감시하고 왜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보완 수사권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보완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검사는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어서 너무나 웰빙 직업이 될 것 같은데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 제도를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고민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주도하는 서영교 의원 등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이용해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총을 마쳤다. 민주당은 22일 법사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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