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금융투자·상호금융·여신업권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하는 피해예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1개월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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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도 발령했다.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 재개되는 시점을 틈타 사기범들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
사기범은 소득, 대출한도 등 본인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실제 금융회사의 대출 안내인 것처럼 접근할 수 있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사기범이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유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즉시 거절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지 않으니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은 절대 클릭하면 안된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내계좌 한눈에‘ 또는 은행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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