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행위를 선전했다”고 밝혔다.
재기 수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의 행위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내란선전 혐의는 형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이 전 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특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너 몇기야?" 해병대 트로트 왕세자 정동원 사는 곳 어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50005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