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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보복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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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21 1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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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방위' 불송치…檢, 무고죄 추가 기소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측이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등 지속적인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 (사진=연합뉴스)
21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 소속 아티스트 나나와 그 모친은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됐으며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나나와 모친은 격투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으나,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모친은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제압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A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해 그를 무고죄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수감 중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방송사와 언론사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여론을 호도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과거 전과도 드러났다. 당시 담당 검사는 “20여 년간 수만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며 적극적인 거짓말에도 매우 능숙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추가 기소된 무고 혐의 사건은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다.

써브라임 측은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과 심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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