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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기본소득, 군내 주유소·편의점 어디서나…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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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10.14 2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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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읍 문구점·군 직영 체육시설도 권역별 월 한도 없이 이용
주유소 등 제한 가맹점은 월 합산 10만원…택시 11월 말 추가 예정

[청송=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한다. 주유소와 편의점은 거주 권역에 관계없이 군내 전 읍·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송읍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도 늘렸다.

청송군은 주민 생활권과 소비 여건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 기준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남·현동·현서·안덕·진보면 등 2권역 주민이 청송읍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됐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했다.

주유소와 편의점의 이용 범위는 청송군 전역으로 넓혔다. LPG 충전소도 포함된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합쳐 월 10만원까지다. 이용 지역 확대와 별개로 금액 제한은 유지된다.

사진=청송군
사진=청송군
택시도 사용처에 추가할 계획이다. 군은 관련 준비 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 소비 확대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변경된 사용처와 이용 기준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용처 확대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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