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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에…‘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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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6.07.22 1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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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의무화 1년…건설업계 촉구
용적률 완화·稅 혜택은 한계
올해 취득세 감면도 일몰 위기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늘려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공사비 증가로 건설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급등한 원자재 가격에 더해 ZEB 관련 부담이 겹치면서 실제 추가 공사비가 정부 추산액을 뛰어 넘으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현행 인센티브가 늘어난 비용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조금 지급 및 금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거용 ZEB 5등급 산정기준.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주거용 ZEB 5등급 산정기준.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에 따르면 민간 주거용 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예비인증·본인증)은 총 100건이다. 대부분 건물을 짓기 전 설계도면만으로 받는 예비인증이며 본인증은 8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1000㎡ 이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기준을 적용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2020년부터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 중이다. 미인증시 사업계획 승인이 불허되거나 준공허가가 거부되는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2030년부터는 500㎡ 민간 건축물에도 5등급 수준의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시작한 정책이나 민간 건설업계의 체감 온도는 다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용면적 84㎡ 기준 ZEB 인증(5등급)을 받기 위한 세대당 추가 공사비를 약 130만 원 선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비용 증가가 더 큰 탓이다.

특히 최근 중동 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ZEB 인증을 위한 공사비 증가가 건설 현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 계산과 달리 가구당 수백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탓에 사업성 악화로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효과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지마다 달라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지난해 ZEB 인증제가 본격화한 이후 1년여 만에 관련 공사비가 10% 이상 뛰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을 수치화하기는 어려우나 부담이 커진게 사실”이라 말했다.

현행 제도가 제공하는 보상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ZEB 인증 시 용적률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용적률 최대치를 적용받기 어려운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를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조차 할 수 없어 인센티브로서의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ZEB 인증 건물에 주어지던 취득세 감면 혜택마저 올해 12월 31일 자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것도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국회에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단순한 세제 혜택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유지 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공급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향후 보다 전향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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