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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사후 보수→예방 관리’…청사관리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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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7.23 1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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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건축공간연구원 공동주최
2050년 노후청사 1만444동 전망…예방적 관리 시 최대 3.4조 원 절감
복기왕 "경청한 전문가 의견 적극 검토...''청사관리기본법'' 조만간 발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사후보수 중심에서 예방적 자산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노후청사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과 현행 관리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청사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리체계는 분리돼 있으며 중장기 관리계획과 성능진단, 예산편성을 연계할 법적 기반도 미흡하다. 관련 법령 역시 시행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왔다. 이에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보수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3861동이며, 2050년에는 1만444동까지 폭증할 전망이다. 심지어 2012년에 입주를 시작한 정부세종청사조차 16년 후면 노후청사 기준(30년)에 도달하게 된다. 이처럼 청사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후보수 중심의 관리방식을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할 경우 향후 25년간 최대 3조40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노후 공공청사 ‘사후 보수→예방 관리’…청사관리기본법 추진


복기왕 의원은 “2016년 아산시장 재임 시절, 패시브공법 인증을 받은 온양6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며 일반 주택 대비 난방에너지를 10분의 1로 줄인 경험이 있다”며 “국가 재정을 아끼고 주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던 고민이 오늘 ‘청사관리기본법’ 제정 논의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2012년 입주한 세종청사조차 벌써 노후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성능진단,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청사관리기본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세미나에서 경청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완성도 높은 법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청사 관리를 잘 짓는 것에서 준공 이후 수십 년간 건강하게 유지하는 전 생애주기 자산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사관리지원센터와 데이터 기반 정보체계인 G-FMS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사관리기본법은 단순히 점검항목이나 규제를 추가하는 법률이 아니라 5년 단위 관리계획과 통합성능진단, 예산편성, 사업시행, 성과평가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성능진단 결과가 실제 리모델링과 에너지 개선, 공간 재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년 단위 국가 및 기관별 청사관리계획 수립 △구조안전·설비·에너지·공간 등을 포괄하는 통합성능진단 △진단 결과와 예산편성 연계 △청사관리지원센터 설치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시설물·재난·에너지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전문인력 지원, 관리정보 표준화 및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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