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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슷한 시간에 민병덕 의원이 연 또 다른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 시기?’)에서 민 의원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뒀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며 “걷을 세금은 제대로 걷고 손실은 제대로 인정하고 국내와 해외 거래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공평과세”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저는 최소한 시장의 기본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고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진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는 당정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유예론에 힘을 싣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앞서 28일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를 열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관련 제도 정비·보완 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할 계획이었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세 차례 미뤘다. 이번에도 유예되면 네 번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크게 폐지와 유예로 나뉜다. 유예안은 유예 기간에 따라 2~3년 유예, CARF(암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 연동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조항을 삭제해 과세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2년 유예안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안이, 3년 유예안은 정성국·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있다. 이외에 박민규 민주당 의원 등의 안은 ‘CARF 첫 정보교환 연도의 2년 뒤 과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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