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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보험증서'로 수십억 챙긴 일당…檢,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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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8.06 1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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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87건·2002억원 규모 보험증서 발행
경찰 불송치 뒤 檢보완수사…사기 등 혐의 추가 규명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가짜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8년간 총 87건,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를 발행해 보증료 약 30억원을 챙긴 법인 대표 등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거 6일 밝혔다. 대표이사 3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대표와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본금도,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보험증서를 발급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보증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이 발행한 보험증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의 계약 과정에서 사용됐으며, 계약 상대방들은 이를 정상적인 보증보험증서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보험업법 위반 사건으로만 보고 일부 사건을 공소권이 없다는 사유로 불송치했으나, 보험업법 위반과 별개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하고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후 전면 보완수사를 통해 무허가 보험증서 발행 82건(1986억원 상당)을 추가 규명했다. 아울러 보험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지능형 제3자 사기 40건(피해액 합계 1719억원 상당)과 보증료 약 30억원 횡령 혐의도 밝혀냈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피고인들은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413억원 규모의 토지 잔금 지급이행보증서를 발행해 피해 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회사는 이를 믿고 시가 약 1427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넘겼고, 피고인들은 ‘깡통 보험증서’의 대가로 보증료 17억5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무허가 보험증서 발행 범죄는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이른바 ‘영업범’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추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를 기망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함으로써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던 범행까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민사소송(합계 14억원대)에서 승소하고도 무허가 보증보험사의 자금과 재산이 사실상 없어 보증채권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국민의 재산과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지능형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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