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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를 규율하고 입점 업체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기한,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조사·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와 상생협의체를 신설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대금 신속 지급 노력과 거래 정보 공유 의무를 규정했다. 입점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소공연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 공표와 공정위 조치 요구권을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상생협력지수와 갈등 해결 협의체 도입, 판매대금 신속 지급과 정보 공유, 입점업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높이 샀다.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 입점업체의 생존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이 국회에서 건설적으로 추진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의 새로운 기틀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소공연은 플랫폼 생태계 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진정한 상생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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