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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에서 집행한 추가 영장이 적법했으므로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영장 집행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실수와는 ‘단절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적법한 압수로 본다는 취지다.
법원은 앞서 합동대응단이 벌인 1차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절차적 위반을 인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전체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만들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피의자 측은 1차 당국의 1차 압수 처분과 보관 자체가 위법했기에 이를 바탕으로 이어진 검찰의 2차 압수 처분 역시 연쇄적으로 무효라는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리를 내세워 불복 주장을 폈다.
이 외에도 영장 집행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을 주도한 점과 압수물 원본을 늦게 반환한 사실 등을 문제로 들었다.
다만 법원의 검찰의 압수 처분이 적법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발목을 잡았던 증거능력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