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배운 기자I 2026.07.06 21:49:14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성과급 3000만원 요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회사 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한국GM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국GM 인천 부평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GM 인천 부평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 조정 절차와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8~9일 열릴 예정인 12·13차 본교섭 상황을 살핀 뒤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기와 규모 등 향후 투쟁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지난해 총매출의 10% 가운데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조합원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1인당 약 3000만원 수준으로 환산했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 20분 연장, 2027년까지 주 4.5일제 도입, 후속 차종과 미래차 및 차세대 엔진 생산 물량의 국내 배정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