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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사는 대련 심사를 마친 직후 이상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병원 측은 이후 A 하사를 뇌사 상태로 진단했다. 부모가 뇌사 판정에 동의하면서 이날 최종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사망이 확정됐다.
유가족은 A 하사의 뜻을 기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오는 18일 육군전공사망 심의를 열고 A 하사에 대한 순직 인정과 추서 진급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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