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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과 ‘코미코’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이 ‘소장(구매)’ 형태로 구입한 콘텐츠를 더 이상 열람할 수 없게 됐다. 돈을 내고 작품을 샀지만 플랫폼 서비스가 끝나면서 이용 권한도 함께 사라진 셈이다. 이 때문에 소장 콘텐츠의 이용 기한과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네이버웹툰·네이버시리즈·레진코믹스·리디·문피아·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 등 7개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5곳은 서비스 종료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보상 기준을 안내한 나머지 2곳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개 플랫폼 가운데 3곳은 ‘소장(구매)’ 콘텐츠를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소장’의 의미와 실제 서비스 구조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최근 6개월간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콘텐츠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구매한 작품을 계속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한 소비자는 웹툰 이용자의 75.9%, 웹소설 이용자의 80.2%에 달했다.
플랫폼 자체가 종료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플랫폼 종료로 소장 콘텐츠를 더 이상 열람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웹툰 이용자의 56.9%, 웹소설 이용자의 69.8%였다.
서비스 종료로 실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웹툰 플랫폼 이용자의 10.0%, 웹소설 플랫폼 이용자의 10.9%가 플랫폼 서비스 종료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작품 자체의 연재 중단으로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각각 22.2%, 31.9%였다.
소비자원은 ‘소장’이나 ‘구매’라고 표시된 콘텐츠라도 실제로는 영구적인 소유가 아니라 ‘해당 플랫폼 서비스 유지 기간 내 무기한 이용권’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콘텐츠를 구매하기 전 이용 기간과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열람을 시작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환불 기준과 수수료 조건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홈페이지와 약관에 콘텐츠 이용 기한 및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유료재화 환불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인 환불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문피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서비스 종료 시 콘텐츠의 이용 가능 범위와 보상 방식을 구매 화면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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