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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10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위이며 야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해 정치적 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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