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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임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건 기존 공석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 상황까지 초래됐다는 점”이라며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이라고 했다.
내란 관련 주요 사건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선고,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7일,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이같은 기한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이 정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또 만약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에 불러 이같은 책임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촉구한다”며 “질의마다 대법원장의 답변을 받아보고, 국민 앞에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들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재확산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가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도 송 후보의 탄핵 추진 의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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