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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자고 울어서”…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한 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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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10.14 2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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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 증거인멸 염려 있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오산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홈캠 영상은 왜 삭제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오산시 서동 주거지에서 딸 B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신체에 멍 자국 등 외상이 있는 점,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 등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가 이후 조사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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