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콘크리트 공장서 6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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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숨져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 | 건설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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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6분쯤 충남 천안 까뮤이앤씨 사업장에서 거푸집 부재가 넘어지면서 하청 소속 근로자 60대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