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檢 미래위 조사단, ‘위례 수사’ 보완조사 보고…수용 여부 관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재 기자I 2026.10.29 17:30:4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위법성 단정 어렵다’ 보고 2주 만
조사단, 서면·유선 등으로 추가 조사
장주영, 공소취소 질문에 "앞서 나간 것"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29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시 수사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조사단의 보고에 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지 2주 만으로, 추가적인 보완조사 요구 또는 관련 각 사건 공소 취소 등 어떤 후속조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 미래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보고 대상 사건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이다.

검찰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보완조사 요구가 “꼭 반려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에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조사 요구가 공소취소 권고를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미래위나 진상조사단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며 “그 질문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미래위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서면조사와 사건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고의적인 사건 조작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절차상 문제와 수사팀의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기소 판단이 적절했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조사단에 전달했고, 조사단은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유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의 쟁점은 보완조사를 통해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근거가 확보됐는지 여부다. 조사단이 새로운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이 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결정할 근거가 된다. 반대로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면 검찰미래위가 이를 수용해 조사를 마무리할지, 다시 보완을 요구할지가 관건이다.

미래위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래위 훈령에 따르면 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보완조사나 피해회복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장관은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권고 자체가 공소취소 등 후속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미래위는 과거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여부를 살피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전체 조사 대상은 처음 선정한 7건에 지난 8월 12건을 추가해 전체 조사 대상은 19건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건이다.

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023년 3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등 5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조사단은 이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지방공소청에 보관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기록 약 15만쪽의 등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의 조사 활동과 후속 조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었다. 미래위의 보완조사 요구가 ‘공소취소 권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 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조사 결과가 공소유지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의에, “미래위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지난 19일 “조사단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조사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