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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소청 검사는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없지만,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직접수사를 가능토록 했다.
조작기소 특검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 및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란 점에서 논란은 더욱 거세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12건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규모와 수사기간 모두 역대 최대·최장 수준이다. 팀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총 309명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기본수사기간 90일 등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200일이다. 특검팀 규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조은석 내란 특검팀(317명)에 맞먹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검찰청 폐지에 앞장선 정부와 여당이 예외적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 파견 검사엔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정책 일관성을 잃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의 일반 형사사건 직접 수사를 제한한 반면 정권 관련 사건에서는 특검이 수사하게 해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수사·기소 과정을 별도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규명할 필요성과 별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수사와 기소를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되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두고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태이자 이른바 ‘사설 특검’”이라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놓고 정작 특검에는 검사들을 파견해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우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검사들의 수사권을 활용하는 것은 제도 개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별도 특검을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노골적인 입법 움직임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하다”며 “역대 정권에서도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는 있었지만 이처럼 광범위하고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