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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두고 "전재산은 사위에" 유언장 남긴 父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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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11.05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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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성가한 아버지...평소 자식들 예뻐해
치매 진단...각별하던 사위, 회사 관두고 간병
형제도 금전적 또는 일부 도왔지만 사위 주도
아버지 장례 후 유언장엔 "전 재산 사위에"
갑자기 불거진 상속 다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삼남매의 상속 분쟁이 불거졌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남매 중 막내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셨다.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돈을 모으셨고, 부동산 투자에도 수완이 좋으셨다”고 운을 뗐다.

성격이 불같았다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고 한다. A씨의 아버지는 2011년 A씨의 오빠에게 사업 자금으로 5억원을 건넸다. 2015년에는 A씨의 어머니와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상가 건물 한 채를 내줬다.

그러던 중 2020년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평소 아버지와 낚시하러 다닐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형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병간호를 시작했다. A씨 역시 3년 동안 주말마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병간호비 일부를 부담했다.

이후 아버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뒤 형부가 가져온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언니는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셨으니 재산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A씨 오빠는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넘긴 상가 건물까지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과거 아버지에게 받은 사업 자금 5억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잘 지내던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는 사이가 됐다”며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오빠가 미리 받은 5억원과 어머니가 이혼 당시 받은 상가 건물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현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치매 진단받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작성 경위 등을 확보하고 법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례는 치매 환자의 유언을 일괄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로 보지 않고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 왔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유언장 작성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이다.

설령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유언이 유효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모두 형부에게 넘어간다고 해도 자녀들은 각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고 했다.

오빠가 15년 전 받은 5억원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므로 당시 5억원보다 큰 금액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어머니가 11년 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상가 건물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라며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이나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여분 문제가 남는다. 형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직접 간병했지만,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형부는 애당초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동상속인인 A씨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을 먼저 다툴지, 유류분 반환 청구로 대응할지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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