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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하원의원 정통망법 비판에 "차별적 요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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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8.07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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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 도입 취지·효과 적극 설명"
쿠팡 차별 주장했던 美의원들, 정통망법 우려 서한 보내
쿠팡 이슈에 대미투자 지연 등 한미간 껄끄러운 현안 이어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쿠팡의 입장을 두둔해 온 미국 의회 내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이번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외교부는 즉각 정통망법엔 차별적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쿠팡 이슈와 대미투자 지연 등을 두고 한미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통망법 이슈까지 확대하며 한미 관계에 껄끄러운 현안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외교부는 정통망법에 대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서한에 따르면 이 의원들은 한국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KMCC)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통망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 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검열되는 데 법이 악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가 법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은 개정 정통망법이 미국 시민과 기업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겠다면서 방미통위 측에 늦어도 오는 20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관련 브리핑을 제공해줄 것도 요청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 역시 정통망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지난해부터 우려를 표했고, 법안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달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통망법은 일일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의무를 부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규제 대상 9곳을 지정했는데, 여기엔 구글·메타·X(옛 트위터) 등 미국 업체와 틱톡 등이 포함돼 있다보니 미국 정부를 포함해 국회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정통망법을 포함해 한미간 다양한 이슈를 각급에서 소통하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뜩이나 한미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돌발 이슈들로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 우려의 눈길도 적지 않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미 하원 법사위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에 대해서도 미국은 빠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 도입을 위한 2차 실무회의 역시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업무 보고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업무 보고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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