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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영농형태양광 수익, 농업인·주민이 함께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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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1.06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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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영농형태양광 간담회…12월 법 시행
농업소득 보완 도구…식량안보·주민 환원 강조
사업부지 80% 이상 영농 의무해 난개발 방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태양광을 통해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완하되 발전 수익이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이 발전시설을 위한 농지만 제공하고 수익은 외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를 막고,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농가의 소득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에서 “발전사업자에게 그치지 않고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 설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에서 농업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에서 농업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과 지방정부 관계자 등 220여명에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이날 나온 질문과 보완 요구를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송 장관은 이를 농업소득에 발전 소득을 더하는 모델로 설명하면서 식량안보 유지, 발전 수익의 주민 환원, 난개발 방지를 제도 운영의 세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지를 일반 태양광 시설 부지로 바꾸면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농지가 줄어든다며 “농업과 발전사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농촌 경관과 영농 여건이 나빠지는 일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지구에는 예외를 둘 계획이다. 사업 허가 때 영농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실제 농사가 이어지도록 관리한다. 재배면적과 영농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발전사업만 남고 농업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와 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방식도 구체화한다. 사업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14일 이상 공고·열람하도록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할 계획이다. 수익 일부는 주민 공동기금과 에너지복지, 공동영농, 청년농·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현장에서는 임차농과 청년농의 참여 가능 여부, 작물 수확량 감소와 투자 수익성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송 장관은 임차농과 소규모 농지 소유자, 청년농도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초기 설비 투자비와 예상 수익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차농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장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농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 수익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도 논의 중이다. 송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과 관련해 “햇빛소득마을이나 영농형태양광을 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소득이 많이 돌아오도록 우대해달라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 낯설고, 나중에 농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두려움도 있다”며 “10년 뒤에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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