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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규제안 상정...회의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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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08.12 1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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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2023년 과징금 통보 후 3년 만에 최종 제재 수순
애플, 국내 개발사에 부당 수수료 1496억원 챙긴 것으로 조사
구글 애플 2시간 동안 '과징금 경감' 방어 논리 펼쳐
조만간 최종 과징금 의결 전망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글로벌 플랫폼 공룡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마켓 ‘갑질’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 및 과징금 부과 계획을 통보한 지 3년 만에 나온다. 방미통위 내부 사정과 위원회 파행 운영 등으로 최종 제재 조치가 장기간 멈춰 서 있던 사이,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의 불이익만 누적됐다는 지적이다.

12일 과천 정부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27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미통위)
12일 과천 정부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27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미통위)
3년만에 제재 내리는 당국...애플 부당수수료만 1496억 추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글·애플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2022년 8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사안을 재발표했다. 위반 기간은 자사 인앱결제 강제의 경우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고, 부당한 심사 지연 행위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다. 애플의 수수료 차별 행위는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7년 반 동안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4시부터는 구글과 애플 측에서 약 2시간이 넘도록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양사 관계자들은 방미통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감경’을 위한 방어 논리를 펼쳤다.

빅테크 측은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뤄낸 생태계 기여와 상생 성과를 집중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애플은 최근 “지난해 국내 앱스토어 생태계 판매액 38조 1000억 원 중 90% 이상(실물 상품 거래 및 광고 등)에는 수수료를 전혀 안 받았다”며 “국내 앱스토어 수익 창출 앱의 85%가 수수료 0원 혜택을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미통위는 구글·애플이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크게 △명목상 제3자 결제 허용 △앱 심사 부정지연을 통한 개발사 압박 △애플의 국내 개발사 수수료 차별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 방식을 일부 도입했다. 하지만 자사 인앱결제 수수료(30%)와 차이가 거의 없는 26%의 고율 수수료를 부과했다. 개발사가 제3자 결제를 구축하려면 별도의 PG(결제대행) 수수료와 거래 시스템 구축비(최소 3.65% 이상)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요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더불어 양사는 제3자 결제 시 “개인정보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식의 경고 창을 매 결제마다 불필요하게 팝업으로 띄우도록 강제하거나, 영어로 된 약관만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앱 심사 ‘부정 지연’을 통한 개발사 옥죄기도 자행됐다. 구글은 앱 등록 및 업데이트 심사 기간에 대해 ‘최대 7일’이라고 안내하면서도, 정작 7일 이상 심사를 지연시킨 건수가 조사 기간 중 1만 103건에 달했다. 이 중 70일을 넘긴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애플 역시 48시간 이상 심사를 끌어둔 사례가 1658건에 달했으나, 양사 모두 지연 사유나 향후 일정을 개발사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애플의 국내 개발사 ‘수수료 차별’도 조사대상이 됐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수수료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했다. 부가가치세(10%) 납부 의무와 관련해 해외 개발사에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 반면, 국내 개발사에게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 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1만 1000원짜리 상품을 팔 경우 해외 개발사 실질 수익은 7000원인 반면, 국내 개발사는 6700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차별로 애플이 국내 개발사로부터 챙긴 부당 수수료 금액만 약 1496억원으로 추산된다.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불공정 행위 조사 타임라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불공정 행위 조사 타임라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멈춰 선 3년, 피해는 소비자·개발자 몫… 신속한 집행 촉구

과징금 부과는 2023년 10월 당시 마련한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에 약 475억원, 애플에 약 205억원 등 총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했다. 이후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구글 약 420억 원, 애플 약 210억 원 안팎으로 조정했으나, 방미통위(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와 정국 불안으로 인한 의사결정 기능 마비가 이어지며 수개월간 과징금 집행이 미뤄졌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빅테크의 갑질에 대해 빠르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글·애플과 소송을 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당시 “전세계 개발자들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정작 법 통과 이후 수년간 방미통위의 위원회 파행과 정국 여파로 최종 제재 절차가 멈춰있었다.

그동안 이 같은 불공정 행위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최종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국내 게임 업계는 어려움을 겪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 당국은 빅테크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 수조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을 신속하게 부과하며 압박하는 반면, 한국은 법을 먼저 만들어 두고도 정작 과징금 집행을 3년 가까이 끌어왔다”며 “방미통위가 강력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신속히 확정하고, 수수료도 1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이해충돌방지 원칙에 따라 불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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