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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 흉기로 살해…50대 전직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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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8.27 23: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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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4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에서 B씨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사건은 A씨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 살던 A씨가 “죽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지자 가족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자주 찾던 경기도와 B씨가 살고 있던 제주 경찰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귀포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B씨 집을 찾았지만 안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돌아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다시 B씨 집을 찾았고, 집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경기 지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가정폭력 전력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당시 구속되지는 않았다. 경찰의 임시조치 기간 6개월이 끝난 뒤 B씨는 올해 2월 법원에 A씨의 주거지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신고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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