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규제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 간 중복을 줄이는 한편, AI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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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26년 10월 19일까지 약 29개월간 발의된 법률 제·개정안 중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안은 477건이다.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70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발의 건수가 약 4.7배 늘었다.
위원회가 제시한 입법 원칙은 네 가지다.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체계를 정리하고,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을 메우며, 기업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AI로 생명과 신체,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원칙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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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거나 기존 법률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새 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정비를 먼저 검토한다. 법률이 늘어나면서 같은 사안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국방과 국가안보는 예외다.
AI기본법은 국방·안보 분야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분야의 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 법률 제정 등 독자적인 입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규제는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기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무게를 둔다.
AI기본법 시행 초기에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의료 등 분야별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되, AI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제는 정리할 계획이다.
반면 AI 오남용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현실화하면 신속하게 법을 손보기로 했다. 기존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면 해당 법을 개정하고, 기존 법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공백이 명확할 때만 별도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법률 간 정합성을 맞춰야 할 사례다. AI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 제공자와 망 이용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과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두 법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도 규제 대상이다.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 개정으로 AI가 생성한 가짜 의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률은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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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육성과 안전 규제를 각각 별도 법률로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조율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침의 방향이다. 법안 급증에 따른 기업의 혼란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AI 위험에는 대응할 수 있는 입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