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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올해 4월 3일 직장이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기는 김 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돼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김 씨 직장 동료의 119 신고와 소방본부의 112 공조 신고로 시작됐다.
올해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원에 피해 아동 상태와 사망 위험 원인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이 있지만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는 등의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유기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또는 상실로 인해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해당 규정의 합헌 여부부터 고민했다”고 말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영아 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던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가 폐지된 배경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아동학대치사죄 합헌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 구제 방안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행정적 지원 절차를 담당하지 않는 사법부 입장에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해당 적용 법률의 합헌 여부를 비롯해 당시 사정을 변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친모인 김 씨가 구속돼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한 보호자 동의가 어렵다고 보고 올해 4월 친권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다음 날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해 아동은 임시후견인인 외조부의 동의로 서울대병원에서 기관절개술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관계 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장기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위해 5월 직접 출생신고를 해 의료·복지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 아동은 3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고 지난 7월 퇴원해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했지만, 중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으로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모의 범행 수법과 태도 등을 고려해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비적으로 친권 제한과 임시조치 종료에 대비한 사전처분도 함께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