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고를 법정기한 내 접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심사와 보완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수리여부를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2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을 강화한 개정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까지 앞두면서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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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증을 받은 뒤 3년마다 갱신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신고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 신고를 마쳤더라도 금융당국의 심사와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리증 교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미수리 사업자의 접수기한 대비 경과일수는 빗썸이 657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고팍스(650일), 코어닥스(642일), 크립토닷컴·보라비트(각 629일), 하이퍼리즘(621일), 오아시스거래소(587일), 커스텔라(450일), 인피닛블록(44일) 순이었다.
9개 사업자의 평균 경과일수는 544.6일(약 1년 6개월)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빗썸과 고팍스 등 주요 원화거래소는 접수기한을 넘긴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미 갱신신고를 마친 사업자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나무(업비트)를 비롯해 코빗, 코인원, 플라이빗, BTX, 코다(KODA), 케이닥(KDAC), 포블, 비블록, 빗크몬, 프라뱅, 오하이월렛 등 12곳 모두 접수기한를 넘긴 이후에나 신고 수리증을 받았다.
접수기한 이후 수리증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코인원이 595일로 가장 길었고, 코빗(519일), 업비트(488일), BTX(469일)가 뒤를 이었다. 이외 프라뱅(49일), 비블록(99일), 코다(118일), 포블(136일), 케이닥(140일)을 포함한 12개의 갱신 완료 사업자의 평균 소요일수는 255.3일(약 8개월)이었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갱신 심사가 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신고 효력이 유지돼 영업은 가능하지만, 수리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 알 수 없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20일부터 강화된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반영한 개정 특금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고 수리가 제한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대주주·임원 변경 시 사후신고를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는 이미 갱신신고 심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신고·심사 대상이 확대되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대주주·임원 변경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인데, 사전신고 이후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이 사실상 보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FIU는 오는 13일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특금법 시행령 후속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예외를 인정하고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