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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시정 및 공표명령 등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고,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소홀히 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단일 사고 기준 역대 최대인 4235억 7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쿠팡은 이와 별도로 약 1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011억원도 부과받았다. 쿠팡은 이에 두 건 모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쿠팡 측은 현금보유량 거의 전부를 과징금으로 납부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정보위 측은 쿠팡이 미국 모회사에 1조 5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2조 60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과징금 납부에 무리가 없다고 맞섰다. 또 2년간 6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