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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위원장은 “이번 형사소송법(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삽입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이미 해결이 됐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현장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담회를 통해 느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수사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이 합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여청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관 확보 필요성과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의 실효성 확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활성화 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정영훈 변호사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하는 특별법이 보완되더라도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하고 사건이 충실히 조사되어야 전건송치 되더라도 검찰 쪽에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현재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디테일하게는 112 신고 내용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통역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며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