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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30대 태국인 아내 B씨는 구형 단계까지 남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선고에 반영하려 했으나, 지난달 7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 전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B씨와 접견한 뒤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도소에 면회도 오고 편지와 영치금도 보내준 아내가 나에게 나쁘게 할 리가 없다”며 “생각이 많은 아내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B씨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지인을 통해 SNS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언론이 보도하며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얼굴을 못 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A씨는 지난 3월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사건 직후 아들에게 부끄럽고 사건을 저지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장은 A씨에게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1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