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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씨는 지난 5월 15일 장 모(30대·여)씨와 7월 2일 박 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스템상 조작을 통해 허위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실종 104일만, 박씨는 실종 52일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부씨는 지난 5월 장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장씨와 연락했고, 경찰관과 만나기를 거부한다. 신고자에게도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전했다”는 취지로 112신고 처리 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관리 대상자 명단에서도 장 씨를 삭제시켰다.
부씨는 또 이튿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조치 현황서, 출동 현황서에도 같은 취지의 거짓 내용을 기재해 초동 조치, 추가 수사 등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7월 60대 남성 박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씨는 특히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는 ‘교통사고 사망’, 박씨는 ‘소재 발견’ 등 신고가 바로 삭제되는 사유를 각각 입력해 해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 측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직무 유기 범행의 기간을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이후부터 실종자 시신 발견까지로 특정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으로 분류돼 작위 의무(어떤 행동을 하는 것)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하지 않는 부작위 형태(하지 않는 것)로도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당초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적용했다가 기소 단계에서 빠졌던 혐의가 다시 적용된 것이다. 이는 ‘부씨가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상급자들이 실종자 수색 조치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씨 측 변호인은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안일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의 잘못도 크지만 실종신고 업무 절차상의 구조적 미비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미 파면 처분을 받아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씨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 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검사는 이미 기소된 내용 외에 경찰이 수사 중인 부씨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부씨가 실종팀 근무 기간 종결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