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청에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접수,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야별 전문가·기관과 연계해 임차인의 피해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등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안내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배당요구와 우선매수권 등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주거지원 신청도 연계한다.
다만 센터가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거나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기관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과 보증 이행, 대출·주거지원 등은 개별 법령과 기관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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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동일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가격보다 보증금이 과도한 이른바 ‘깡통전세’,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 등에서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센터는 임차인이 계약 전 관련 정보를 점검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피해 유형과 지역별 사례를 분석해 시·군 및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예방교육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센터의 운영시간과 상담 인력, 예약·접수 방법 등 구체적인 이용정보는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개소 전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임차인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민생 문제”라며 “피해 발생 이후의 권리구제와 계약 단계의 예방지원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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