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소방서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자해한 3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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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흉기는 접이식 ‘맥가이버 칼’ 형태로,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 청사 보안 검색을 통과했다.
법원 측은 “해당 흉기가 접혀있을 경우 흉기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며 “ A씨가 흉기를 은닉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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