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958년 제정 이후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민법 정비 작업이 단계별로 이어지는 가운데, 용익법과 권리변동법 분야의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임대차·전세권·지상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부터 부동산 물권변동·취득시효·소멸시효·채권양도 등 주요 영역의 현대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고려대 법학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는 7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Ⅲ)―용익법·권리변동법의 현대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맡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고도의 경제성장, 저출산·고령화, 새로운 권리관계 등 커다란 변혁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경제의 기초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민법전의 현대화 달성이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도입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고, 민법상 임대차나 전세권에 대한 규정이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변화를 적실하게 반영하고 거래질서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베리타스홀에서는 임대차와 용익물권의 구조 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임대차 규정 및 체계의 개선’을 발표한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전상 현행 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특별법 규정의 편입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며 “임대차보증금의 정의와 충당·반환 책임을 민법에 명시하고 주거용과 영업용 건물에 공통되는 대항력, 임대인 지위 승계, 갱신요구권을 민법 건물임대차 ‘관’(款·하위 목차)에 통합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현행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지닌 법기술적 한계도 지적됐다.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최초 최단기간 2년을 보장하되 만료 후 퇴거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전환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너그러운 사유로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 가격 규제는 고도의 정책적 결정 결과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독소 조항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최준규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임대인이 1년 6개월간 건물을 비울 경우 권리금 회수 의무를 면해주는 이른바 ‘상가건물 방치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며 “의무자가 자해하면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법의 통일성을 훼손하고 비효율을 조장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의 권리금 보호 역시 임차인의 정당한 점포 사용수익권에 연동해 유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익물권 분야에서는 전세권과 지상권의 현대화 방안이 개진됐다. 조경임 충남대 법전원 교수는 “물권적 전세제도는 독자적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존치하되 존속기간 중에도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이 병존하는 구조로 정립해야 한다”며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처분 금지를 주장했다.
홍윤선 국립군산대 교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법정임대차로, 이외의 사유는 포괄적 법정지상권으로 민법전에 편입해야 한다”며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일률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위토지통행권 및 인역권(특정인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권 개정안을 선보였다.
한편 리베르타스홀에서는 권리변동법 분야의 조문별 개정안이 다뤄졌다. 최윤석 충남대 법전원 교수는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도입과 선의취득 인정 범위에 대해 발표했으며, 조인영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박성은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규정 관련 정비안을 제시했다.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법전원 다국가 비교법 연구를 바탕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주의 및 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개정 방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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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를 맡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고도의 경제성장, 저출산·고령화, 새로운 권리관계 등 커다란 변혁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경제의 기초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민법전의 현대화 달성이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형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도입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고, 민법상 임대차나 전세권에 대한 규정이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변화를 적실하게 반영하고 거래질서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베리타스홀에서는 임대차와 용익물권의 구조 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임대차 규정 및 체계의 개선’을 발표한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전상 현행 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특별법 규정의 편입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야 한다”며 “임대차보증금의 정의와 충당·반환 책임을 민법에 명시하고 주거용과 영업용 건물에 공통되는 대항력, 임대인 지위 승계, 갱신요구권을 민법 건물임대차 ‘관’(款·하위 목차)에 통합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현행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지닌 법기술적 한계도 지적됐다.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최초 최단기간 2년을 보장하되 만료 후 퇴거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전환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너그러운 사유로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 가격 규제는 고도의 정책적 결정 결과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독소 조항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최준규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임대인이 1년 6개월간 건물을 비울 경우 권리금 회수 의무를 면해주는 이른바 ‘상가건물 방치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며 “의무자가 자해하면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법의 통일성을 훼손하고 비효율을 조장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의 권리금 보호 역시 임차인의 정당한 점포 사용수익권에 연동해 유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익물권 분야에서는 전세권과 지상권의 현대화 방안이 개진됐다. 조경임 충남대 법전원 교수는 “물권적 전세제도는 독자적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존치하되 존속기간 중에도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이 병존하는 구조로 정립해야 한다”며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처분 금지를 주장했다.
홍윤선 국립군산대 교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법정임대차로, 이외의 사유는 포괄적 법정지상권으로 민법전에 편입해야 한다”며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일률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위토지통행권 및 인역권(특정인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권 개정안을 선보였다.
한편 리베르타스홀에서는 권리변동법 분야의 조문별 개정안이 다뤄졌다. 최윤석 충남대 법전원 교수는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도입과 선의취득 인정 범위에 대해 발표했으며, 조인영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박성은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규정 관련 정비안을 제시했다.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법전원 다국가 비교법 연구를 바탕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주의 및 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개정 방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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