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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혼나" 지적장애 장모·10대 처제 건드린 형부...형량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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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06 2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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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옆에 있는데도 처제에 몹쓸 짓
지인과 같이 있어도 장모에 손대
1심서 부인하다 실형받자 인정하며 반성문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미성년자인 처제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먼저 잠들자 함께 누워있던 처제 B양(10대·여)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B양을 추행하다 B양이 잠에서 깨 다른 방으로 가려고 하자 쫓아가 B양 입을 막은 뒤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고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같은 해 9월 세종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자던 장모 C(40대)씨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전날 밤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아내를 만나기로 했으나 아내가 일이 생겨 못 오게 되자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이 들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던 지인이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데도 범행했으며, C씨는 A씨 추행으로 잠에서 깼으나 모르는 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양이 보호시설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피해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부터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처제까지 추행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과거와 달리 ‘친족 성폭력’ 자체를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일반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된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장애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던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처제까지 추행했다고 판시하며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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