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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30분 브리핑을 열고 "대성이 택시 추돌시 시속80Km로 달렸다고 진술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치고 40여미터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추돌했다"고 밝혔다.
양화대교의 규정속도는 시속 60Km기 때문에 대성은 규정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추돌사고를 낸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경찰서 측은 "사고현장에서 대성이 브레이크를 잡은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며 "양화대교 주변 CCTV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성은 이날 오전1시28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합정동 방향에서 양평동 방향 1차선 주행 중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사 현모(30)씨를 치고 40여미터 앞에 서 있던 택시와 추돌한 사고를 냈다.
대성 친 현씨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숨져 있었다. 대성이 현씨를 치어서 현씨가 숨졌는지, 숨진 현씨를 대성이 친 것인지는 현재 조사중이다.
대성은 1차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6시50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향후 2차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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