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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군 복무규정 위반' 검찰서 무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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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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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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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비(정지훈)가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소속사 큐브DC가 24일 밝혔다.
비는 지난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큐브DC 측은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지검에 송치됐다.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비는 최근 미국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6일 발매될 새 앨범 준비 막바지 작업에 착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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