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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2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 警 수사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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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구 기자I 2009.07.10 14:43:17
▲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 10일 故 장자연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고(故)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 수사대상자 20명 중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가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되는 것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그동안 의혹을 받아온 수사대상자 20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대상자 및 참고인 19명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대질신문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한 결과 김씨는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 횡령,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유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0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출연한 드라마의 감독 K씨는 김씨와 프로덕션을 차리며 5000만원의 허위차용증을 작성, 이자 몇백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했다. 또 태국에서 골프 요금을 고인이 내도록 한 감독 M씨와 고인과 가장 많이 술자리를 했던 금융인 O씨 등 3명은 강요죄 공범 혐의, 술자리에서 고인의 가슴 등을 만진 금융인 Q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경찰의 일문일답.

― 김씨의 강요죄 혐의는 입증됐나.

▲ 부당한 계약서 작성했고 고인은 힘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 폭행, 욕설로 공포심을 줬고 모친의 제삿날에도 술접대 자리에 끌려가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요죄 적용이 충분하다.

김씨는 회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금투자자, 감독 등을 접대할 때 연기자 불렀다. 술자리 접대 16회, 골프접대 1회 등 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에 참석하게 했다.

― 성접대 강요 의혹도 있었는데.

▲ 성상납 부분은 문건에서 ‘잠자리 강요’로 딱 한번 표현 됐는데 김씨는 부인을 하고 은밀성 때문에 목격자도 없다. 고인이 살아서 입증하기 전에는 수사가 어렵다.

― 고인과 술자리를 같이 해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아온 드라마 감독들은 대부분 내사가 종결됐다.

▲ 감독과의 술자리는 김씨가 ‘너 와’라고 했다 하더라도 고인도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접대라면 고인도 거부했겠지만 술접대 정도라면 고인도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했다.

― 강요죄 공범 혐의의 감독이 1명 있다.

▲ 태국에서 고인에게 골프접대를 받을 때 ‘골프 실력이 이 정도냐. 재미없어 못치겠다’고 하며 프로골퍼를 불렀는데 당시 비용을 고인이 지불하도록 했다.

― 고인이 남긴 문건에 접대를 받았다며 이름이 오른 사람들 중에는 언론인 G씨도 있었다.

▲ G씨가 지인 3명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김씨와 고인이 합류했다고 한다. 당시 접대부도 있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고인이 누군지 몰랐다고 한다.

― OO일보 대표도 거론됐었는데.

▲ 2년 전 스포츠OO 대표를 김씨 회사 직원이 잘못 기재한 것이다. OO일보 대표는 당일 서울 L호텔에서 재단이사회에 참석했고 오찬을 한 알리바이가 입증됐다. 고인의 문건 상 접대라고 한 내용도 과장됐다. 스포츠OO 전 대표와 중식당에서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 식사를 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인 만큼 강요혐의로 볼 수 없어 내사종결했다.

― 유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 고인의 명예를 신경 쓰지 않고 문건을 공개한 게 명예훼손 혐의다. 유씨는 김씨와 체결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으로 괴로워하는 고인을 만나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부당한 대우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 2명과 김씨의 송사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불에 타다 만 문건을 사무실 앞 쓰레기 봉투에 버려 언론에 유출되도록 했다.

모욕 혐의는 인터넷에 ‘자연이에게’라는 글을 게시하고 취재진에게 ‘공공의 적’이라며 김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다.

― 문건 내용을 드라마 감독에게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선배 연기자도 내용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에 적용되지 않나.

▲ 유씨는 여러 사람에게 문건을 알려주고 보도하려고 했지만 선배 연기자는 정모 감독과 한번 통화한 것 외에 더 밝혀진 게 없다.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

― 금융인 Q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어떻게 입증됐나.

▲ 김씨 소속사 연기자 Y양의 증언 때문이다. Q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Y양은 “Q씨가 언니(고인)를 위해 솔직하게 말했다면 자신이 증언 내용을 바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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