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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법원이 내린 그룹 동방신기 4집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취소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청보위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동방신기 4집 ‘미로틱’의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 취소 판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보위 관계자는 “회의 결과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돼 항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의 내용과 항소 시기 등에서 이 관계자는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 관련 기자회견 등은 아직 계획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동방신기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구랍 15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동방신기 4집에 내린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보위는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 가사의 '선정적 표현'을 이유로 지난 해 11월 그룹의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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