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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종사자의 경력 요건을 낮추는 등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이다. 흔히 연예 기획사, 매니지먼트사로 불리는 업체들의 업무를 일컫는다.
◇ 기획업 등록 요건 완화…청년들에 진출 문턱 낮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업계 종사 경력 요건이 기존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련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과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구갑)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은 경력 증명이 어려운 1인 사업자 등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경력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업체의 일방적인 갑질이 벌어지는 등의 일도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들에게 해당 산업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만 보고 법 개정으로 인해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등록제 이유는 지망생 피해 예방…“취지 잊었다”
기획업 등록제를 포함한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은 지난 2013년 말 제정됐다. 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한 이유는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기획사를 사칭해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적지 않았지만 전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드라마 제작자 출신 박창식 전 의원은 21일 이데일리에 “자격 요건을 4년으로 한 것은 연예 기획업이 단순히 경험만 쌓아서 될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고 신인을 발굴, 육성하는 매니저로서 책임감과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문체부와 관련 산하단체, 업계 관계자들이 협의해 판단한 했다. 당시에는 이 기간도 짧으면 짧았지 길다는 의견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연습생, 신인 연예인 등 약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뿐 아니라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운동으로 사회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강화해야하는 시점에서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오히려 업계를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전문성 저하로 한류 콘텐츠도 부실 우려
가수 기획사들이 회원사인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 임원은 “과거에는 연예인 지망생이 간판만 연예 기획사로 내세운 업체들에 캐스팅돼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꿈이 짓밟히는 일들도 있었다”며 “등록 요건 완화로 인한 피해는 다시 연예인 지망생들과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등록 요건 완화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발돋움한 한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갈수록 전문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등록 요건 완화는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한류에 맞춰 기획업도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넓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산업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자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기획사들이 소속된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손성민) 측은 “매니지먼트는 연예인을 관리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게 주요 업무다. 등록 요건 완화는 결국 한류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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