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이사회는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이사장으로 서 이사를 선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 이사장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중립적인 방송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공론조사위원회 연구 결과와 전문가·구성원 의견을 모아 적절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후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또 연기…24일 ‘특금법 대주주 규제' 분수령 [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70115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