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L은 24일 서울 신사동 KBL 회의실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병역 복귀 예정인 박병우와 이대성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KBL 재정위원회는 군 검찰의 수사 결과와 지난 2015년 10월 29일 재정위원회 당시 징계 수위를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병우에게 2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25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 징계를 내렸다.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대성에게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25만원 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제재금은 지난번과 같이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KBL 측은 “2015년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의 징계 심의 결정 당시 두 선수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군 복무 중임을 감안해 심의와 징계를 제대 복귀 시점으로 유예시켰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29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선 프로 입문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한 선수는 무관용 원칙으로 제명,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원을 부과 받은 선수는 54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기소유예 선수는 2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불기소(공소권 없음) 선수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로 이대성은 올 시즌 2월 22일 이후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사회 봉사는 시즌 중임을 감안해 차기 시즌 선수 등록 기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