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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제대 앞둔 박병우-이대성에 출장정지...불법 도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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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무 기자I 2017.01.24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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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상무에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이대성.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군복무 당시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돼 수사를 받았던 원주 동부 박병우와 울산 모비스 이대성이 제대와 동시에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KBL은 24일 서울 신사동 KBL 회의실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병역 복귀 예정인 박병우와 이대성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KBL 재정위원회는 군 검찰의 수사 결과와 지난 2015년 10월 29일 재정위원회 당시 징계 수위를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병우에게 2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25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 징계를 내렸다.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대성에게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25만원 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제재금은 지난번과 같이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KBL 측은 “2015년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의 징계 심의 결정 당시 두 선수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군 복무 중임을 감안해 심의와 징계를 제대 복귀 시점으로 유예시켰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29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선 프로 입문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한 선수는 무관용 원칙으로 제명,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원을 부과 받은 선수는 54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기소유예 선수는 2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불기소(공소권 없음) 선수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로 이대성은 올 시즌 2월 22일 이후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사회 봉사는 시즌 중임을 감안해 차기 시즌 선수 등록 기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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